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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가족 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한가족 부모 양육비 선지급제'의 혜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
✅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폭 확대 (19만 명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최대 1년이었던 지원기간이 18세까지 확대되어 지원 (자료분석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예정)
✅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지원 예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360만 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한 '양육비 이행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 9월에 독립기관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 한 번에 진행
양육비 선지급제 문제점?
한가족 부모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요즘시대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아예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20만 원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로 20만 원은 부족해 보입니다.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현재는 잘 주고받던 양육비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되면서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다 20만 원만 주는 거 아니냐"
위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본인의 아이에게 쓰이는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이혼 후 양육비 판결이 100만 원 나왔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를 기다려 일부러 안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가족 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고나서 피해를 보는 양육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책임인 만큼 한 사람만 아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비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