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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제출서류, 가입조건, 지급방식 등을 잘 살펴보시고 큰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을 소유한 자의 나이, 주택의 기준시가,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분과 기준시가, 소유한 자의 생년월일,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과 주택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이용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출처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선택해서 조회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방식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출처

     

    수령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방식을 선택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신청 및 제출서류

     

    ▶ 주택연금의 상담 및 신청은 나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이 있는데요. 정확한 제출서류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출처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은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 중에 1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분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모두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정액형 : 매월 동일 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 등의 화폐가치 차이로 수령액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의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증가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정기증가형을 추천드립니다.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가입연령에 따라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평생 주택연금을 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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