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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금액,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차감사항, 문의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크게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 구성원 요건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각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2,200백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총소득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가), 승용차(시가표준가,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총 재산 가치가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소합니다.
▶ 신청 제외 사항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경우 제외)
📌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 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예상수령액 조회하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고 예상했던 금액이 변경돼서 더 적은 금액으로 차감되어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수령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재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 | 총급여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맡벌이 가구 | 3,800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차감사항
📌 재산합계액 기준 차감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가 차감됩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신청 기한 후 차감
정해진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가 차감됩니다. 이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세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이는 장려금이 체납된 국세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문의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이러한 차감 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문의센터를 이용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한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전화하셔서 문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