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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치지 말고 지원과 혜택을 꼭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9세 ~ 34세의 청년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이 1억 2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가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 30세 이상, 독립가구 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거주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1촌 이내 직계혈통)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나이(34세)가 해당되어 신청하고, 선정되고 나서 34세가 넘어 35세가 된다고 해도 지원이 끝나는 기간인 그 해의 말까지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를 이용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편하게 접속하세요.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청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법적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대리 신청해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관할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어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다가 이사, 방학 등의 이유로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지원은 일시 중단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2026년 12월까지 제출한다면 12개월 동안 받아야 할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청년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자세한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분양권, 임차권도 포함)
- 직계존비속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 1방(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했을 경우는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기존 수혜 종료 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