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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치지 말고 지원과 혜택을 꼭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9세 ~ 34세의 청년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이 1억 2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가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 30세 이상, 독립가구 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거주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1촌 이내 직계혈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출처-국토교통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나이(34세)가 해당되어 신청하고, 선정되고 나서 34세가 넘어 35세가 된다고 해도 지원이 끝나는 기간인 그 해의 말까지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를 이용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편하게 접속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청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법적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대리 신청해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관할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어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다가 이사, 방학 등의 이유로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지원은 일시 중단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2026년 12월까지 제출한다면 12개월 동안 받아야 할 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청년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자세한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분양권, 임차권도 포함)
    • 직계존비속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 1방(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했을 경우는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기존 수혜 종료 시 지원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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